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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매매와 임대차 계약 주의사항 : 특약사항, 해제조건

by 홈리포트 2025. 5. 22.

매매와 임대차 계약 주의사항

 

부동산 계약은 단순히 인감도장 한 번 찍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서명 한 장에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원의 권리와 의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어떤 문구를 넣느냐에 따라 향후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매매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특약사항과 해제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실전 사례와 함께, 세입자와 매수자가 꼭 챙겨야 할 계약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특약사항 : 계약서를 내 상황에 맞게 맞춤 설정하기

부동산 계약서에는 통상적으로 기본 조항이 정해져 있지만, 그 외에 당사자 간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이 바로 ‘특약사항’입니다. 특약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조항으로,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해석하거나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자신을 보호하고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서는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근저당 말소를 완료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런 문구가 없다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근저당이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경매 리스크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입주 전 방충망 교체 및 도배·장판은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향후 비용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약은 임차인이 권리를 확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전에 다른 계약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계약 이후부터 전입일까지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이 없다면 같은 기간에 다른 임차인에게 이중계약이 발생해 대항력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가’, ‘내 권리를 지키려면 어떤 문구가 필요한가’를 반드시 고민하고, 중개사에게 의뢰해 정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해제조건 : 예외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해제조건’입니다. 해제조건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 중 한쪽 또는 양측이 계약을 무효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단순 변심이 아닌, 합리적인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가장 흔한 예시는 ‘대출 미승인 시 계약 해제’입니다. 매매계약에서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불허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건을 특약에 포함시키면, 향후 대출 거절로 인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이 조항이 없다면 대출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도 해제조건은 유용하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세입자 퇴거 지연 시 계약 해제 가능’이라는 조항은 신규 임차인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새로 계약한 임차인은 입주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 명확한 해제조건이 없다면 계약금을 되돌려 받기 어렵고, 입주 지연에 대한 손해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구축 아파트나 전세 계약에서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잔금일 전까지 기존 임차인 퇴거 완료, 미이행 시 계약 자동 해제’와 같은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제조건은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조건이 명확해야 하며, 서면으로 기재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로만 합의한 내용은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계약서 상 특약란에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후 체크리스트 : 놓치기 쉬운 항목 정리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후에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본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열람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특히 ‘을구’에 기재된 담보권이 있는지, ‘갑구’에 소유권이 명확한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 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일 경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가능일을 조율하고, 해당 시점에 대항력이 발생하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계약금 송금은 입금계좌 명의가 반드시 임대인과 일치해야 하며, 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더라도 명의가 다르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계약 후에는 특약사항과 해제조건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고, 입주 전날에는 집 상태를 점검하며 ‘하자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입주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즉시 진행해야 하며, 중개사에게 요청해 계약서를 스캔하여 보관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두 약속은 무효’라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중개사나 임대인이 말로 한 약속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약속이든 반드시 특약사항에 문서로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표준 양식만으로는 불완전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위험 요인을 반영한 특약사항과 해제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실수요자라면 '계약금만 걸고 마음 놓기'보다는, 계약의 각 단계에서 권리를 어떻게 확보할지를 고민하고 계약서를 직접 읽고, 수정 제안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닌, 내 돈과 권리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특약 한 줄, 해제조건 한 문장을 더 꼼꼼히 챙기는 것이 수백만 원의 손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