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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기초알기 ① :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by 홈리포트 2025. 5. 1.

부동산 세금 기초

 

집을 사면 어떤 세금이 붙을까? 처음 부동산을 접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2025년 기준으로 부동산 세금의 기초 구조를 정리합니다.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의 개념과 흐름을 차근차근 짚어드립니다.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하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언제’, ‘무엇을’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사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 살 때취득세
  • 가지고 있을 때재산세
  • 고가 또는 다주택일 경우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이 글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관점에서 각 세금의 발생 시점, 기본 개념, 세율 구조, 납부 흐름을 2025년 기준으로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취득세 : 부동산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순간 한 번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단순히 구매뿐 아니라 증여, 상속, 교환, 분양권 전매 등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상황에서 과세됩니다.

  • 납부 흐름
    - 언제 납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어디에 납부? 해당 부동산의 관할 시·군·구청
  • 세율 구조 (2025년 기준)
과세표준(주택가액) 기본 세율
6억 원 이하 1.0%
6억 ~ 9억 이하 2.0%
9억 초과 3.0%

        ※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 포함 시 실부담률은 더 높아질 수 있음

  • 예시
    6억 5천만 원 아파트를 샀다면 → 취득세 2.0% 적용 → 1300만 원 + 부가세

재산세 :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나오는 세금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즉 해당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해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 납부 흐름
    - 언제? 주택의 경우 매년 7월(1기분), 9월(2기분) 분납 가능
    - 어디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 발송
  • 세율 구조 (2025년 기준)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 세율
6천만 원 이하 0.1%
6천만 ~ 1억5천만 원 0.15%
1억5천만 원 초과 0.25%

        ※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60~90%)을 곱한 값입니다.

  • 예시
    공시가격 3억 원 아파트 → 공정시장가액 1억 8천만 원(× 0.25%)
    → 재산세 약 45만 원 + 지방교육세 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일정 기준 이상 보유 시 추가 과세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가주택 소유자 또는 다주택자가 대상입니다.

  • 납부 흐름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부 시기: 매년 12월 중순
    - 납부 방법: 국세청에서 고지서 발송
  • 기본 과세 기준 (2025년 기준)
구분 공시가격 합산 기준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초과
다주택자 또는 법인 9억 원 초과
    • 기본 세율 예시
과세표준 세율
3억 이하 0.5%
3~6억 0.7%
6~12억 1.0%
12억 초과 최대 2.0%
  • 예시
    공시가격 합산 15억 원일 경우 → 15억 – 12억 = 3억 과세표준
    → 세율 0.5% 적용 → 세금 약 150만 원 + 농특세 등 별도

부동산 세금의 큰 그림을 기억하세요

구분 세금 이름 발생 시점 주관 기관 납부 시기
거래 시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 지방자치단체 취득 후 60일 이내
보유 시 재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7월, 9월
기준 초과 시 종부세 매년 6월 1일 기준 국세청 12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거래와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3가지 ―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2025년 기준으로 가장 핵심적인 구조만 정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본 구조만 다뤘고, 감면 혜택이나 중과 조건, 지역별 차이 등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정리해보려고 해요.